3월부터 바뀌는 스쿨존 자동차법 '민식이법'이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FPP인 와이프님께서 3월부터 바뀌는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괜찮은 운전자보험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포스팅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거 같아요. 대비는 해야하니깐요. ^^
민식이법이란?
특가법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스쿨존에서는 모두 아시다싶이 안전속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속도로 달려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30으로 서행을 해도, 뒷차들의 크락션 소리. 모두 나를 추월해서 부앙 앞질러가는 상황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안전속도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생각하시는 민식이법의 우려는 바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의 속도라면 갑자기 사람 혹은 물건이 나와도 충분한 제동이 될거 같은데요. 현실은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안보이겠죠. 이러한 현실문제를 빨리 정비해야 사람도 운전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이런 방어운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에는 대처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에서는 이번에 운전자보험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스쿨존) 사고 강화되어서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에 변호사 선임 비용 2천
운전자보험 3만원 안으로 가능(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을 안하시는분도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과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보험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한달에 3만원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방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가장 좋은것은 무사고입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 습관화 하여 안전운전을 잊지 말아주세요..!!
스쿨존은 무조건 서행입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바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 domps)
감사합니다.